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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옥틸이소티아졸리논 OIT를 더 엄격하게 분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 ECHA의 위해성 평가위원회가 살생물제 중 하나인 옥틸이소티아졸리논 OIT(2-octyl-2H-isothiazol-3-one)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분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CHA 위해성 평가위원회가 2018년 11월 말 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 하나는, 금속가공유에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살생물제인 옥틸이소티아졸리논 OIT(CAS 26530-20-1)의 조화 체계(harmonized system) 내 화학물질 분류를 재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OIT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할 때 특정 농도 제한 SCL(specific concentration limit) 수치를 500 ppm에서 50 ppm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 평가 위원회는 특정 농도 제한 50 ppm은 충분한 수치가 아니므로, 이를 15 ppm으로 더 강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관련 문서 참고) 이 수치는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인 MIT와 MIT/CMIT에 이미 적용된 특정 농도 제한 수치와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전의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CHA 위해성 평가 위원회에 이를 권고했던 기관 중 하나가 핀란드 산업 보건 연구원(The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입니다. 이 기관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인 OIT, MIT 및 BIT 간의 교차 반응성(cross-reactivity)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관련문서 참고)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MIT에 이미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전에 OIT에 노출된 적이 없더라도 OIT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해성 평가 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하게 된 데에는 이 연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위해성 평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은 모두 취합되어 2019년 말까지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관한 분류, 표지 및 포장(CLP) 규정 내 기술 과학 진보에 관한 적응 ATP(Adap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문서가 개정 발행되면, 이로부터 18개월 내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OIT에 대한 새로운 분류 기준이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내용 그대로 2022-2023년 사이에 시행될 것입니다.


OIT 사용 규제가 강화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적절한 대안을 찾아 OIT의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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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법규(Chemicals Legislation)

- 화학물질 법규(최근 30년 간) -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허가 - CLP: 분류, 표지 및 포장 - BPR: 살생물제 규제법 - 왜 법규가 더 강화되고 있는가? - 살생물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법규 준수 이전의 가치 있는 선택

 

Caroline Sterneryd는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금속가공유 응용 전문가로 스웨덴 공정 유체 센터의 작업 환경과 건강 부문(Swedish Process Fluid Centre's work environment and health unit) 회원입니다. 이 포스트의 원문은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classification for the isothiazolinone O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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