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금속가공유에 쓰이는 살생물제 중 하나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2-methyl-2H-isothiazol-3-one)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MIT를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extremely allergenic) 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속가공유의 살생물제로 쓰이는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의 MIT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월 1일부터는 MIT 농도가 0.0015%(15 ppm) 이상일 경우 알레르기 유발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관한 분류, 표지 및 포장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 내 13차 기술 과학 진보에 관한 적응 ATP(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의 알레르기 유발에 관한 평가는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많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서 2016년 3월 위해성 평가 RAC(Risk Assessment)를 위한 유럽화학물질관리청 ECHA 위원회는 MIT를 강력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고, 이 내용 그대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위원회를 통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isothiazolinones)은 화장품, 위생용품, 주방용 세제, 수성 접착제와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로, 10~20년 전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금속가공유의 살생물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물질입니다. 현장에서 금속가공유 저장 탱크에 첨가제로 흔히 사용하던 Kathon이 바로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을 자주 접촉하게 될 경우,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는 대부분의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제품이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formaldehyde releasers)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가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금속가공유 시장에는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살생물제가 다시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핀란드에서는 MIT 접촉에 따른 알레르기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마치 전염병처럼 여겨졌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속가공유에 사용되는 모든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분류됩니다. 현재 대표적인 여섯 종류의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 중 두 종류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졌으며, 이 물질들에 대해서는 특정 농도 제한(specific concentration limit)을 15 ppm으로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네 종류의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도 향후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규제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아직 농도 제한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들이 100 ppm 이하로 금속가공유 제품에 들어갈 경우,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에 표시되지 않은 채로 유통되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의 안전보건자료를 철저히 읽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 공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보건자료에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에 관한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 공급업체에게 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함유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MIT를 다른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로 바꾸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이소티아졸리논 계열 물질들도 조만간 농도 제한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품이 사용되는 장소

  • 제품 사용에 따른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호 조치

  • 개인보호장구 사용 지침

  • 작업자가 위험 수준까지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비와 환기장치의 올바른 사용법

  • 알레르기 유발 제품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반드시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고 표시를 해당 시설과 공간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함.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러한 물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사용법과 측정 방법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사용자들에게 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화학물질 법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e-book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법규(Chemicals Legislation)

- 화학물질 법규(최근 30년 간)

-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허가

- CLP: 분류, 표지 및 포장

- BPR: 살생물제 규제법

- 왜 법규가 더 강화되고 있는가?

- 살생물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법규 준수 이전의 가치 있는 선택

 

Caroline Sterneryd는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금속가공유 응용 전문가로 스웨덴 공정 유체 센터의 작업 환경과 건강 부문(Swedish Process Fluid Centre's work environment and health unit) 회원입니다. 이 포스트의 원문은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ew classification for the isothiazolinone MIT

※이 블로그의 포스트는 Wallenius Water Innovation과 Ecopharos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전송, 출판,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포스트
최근 포스트
태그 검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