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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럽연합의 새로운 살생물제 규제가 발효됩니다


2018년은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규제에 있어 매우 특별하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 금속가공유의 살생물제 규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봄: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의 MIT에 관한 규제 강화

2018년 상반기 중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및 혼합물에 관한 분류, 표지 및 포장 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규정 내에 11차 기술 과학 진보 적응 ATP(Adaptation to Technical and Scientific Progress)에 관한 내용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유럽 화학물질 관리청 ECHA 산하 위해성 평가 위원회 RAC(Risk Assessment Committee)가 2016년에 제출한 물질들의 분류에 관한 결정 사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인 MIT도 이에 해당되는데, 알레르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1,000 ppm인 총 농도 제한 수치를 15 ppm으로 강화하는 규제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혼합물의 MIT 농도가 100 ppm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자료(SDS)에 이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혼합물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도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MIT 농도가 1.5 ppm 이상일 경우, 이를 안전보건자료에 표시하여야 하며, MIT가 15 ppm 이상 함유된 혼합물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됩니다.

5월 31일 : REACH 화학물질 등록 마감

2007년에 시작된 화학 물질 관리 규정 REACH는 여러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최초 단계에서는 대량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과 유해성이 특히 심각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종 단계로, 각 업체가 유통하는 연간 1~100 톤 범위의 소량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5월 1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ECHA에 제출된 등록 서류는 12,500 건 이상이며, 마감일 전까지 최대 70,000 건의 등록 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속가공유 공급업체의 경우, 적게는 몇 개의 물질만 등록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많게는 수백 가지의 물질을 등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업체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록에 드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비용을 들여 등록하였더라도 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등록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부 원료 물질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어 제품 성분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되고, 틈새 제품들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속가공유 제품을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를 반드시 공급업체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생물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12월 1일 :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 3 종에 관한 새로운 규제

2017년에 유럽연합은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 3 종(MBM, MBO, HBT)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 CLP 관련 10차 기술 진보 적응 ATP에 따라, 이 세 가지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들에 대한 발암물질 분류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이 세 가지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를 대체할 기술이 있다면, 이 물질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안이 없어 이 물질들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 물질들을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발암물질에 노출된 모든 직원들에 관해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이 세 가지 살생물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12월 : 2종의 살생물제에 대한 BPR 규제

2018년 12월에 두 가지 살생물제에 관한 규제가 승인되거나 무효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의 하나인 (benzyloxy) methanol과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인 OIT(2-octyl-3(2H)-isothiazolone)가 바로 그것입니다. (benzyloxy) methanol은 세균에 효과적이며, OIT는 효모와 곰팡이와 같은 균류에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아직까지는 (benzyloxy) methanol의 분류에 관해 제대로 합의된 바가 없지만, 이미 발암물질로 분류된 다른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와 마찬가지로 (benzyloxy) methanol 역시 발암물질로 분류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benzyloxy) methanol의 발암물질 분류가 승인된다면, (benzyloxy) methanol는 대체물질 후보군 목록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소티아졸리논 계열인 OIT의 분류에 관해서는 일찍이 어느 정도 합의된 바가 있었지만,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중에는 특정 농도 한계 SCL(specific concentration limit)을 500 ppm에서 50 ppm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2015~2016년에 있었던 MIT에 관한 논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퇴출된 포름알데하이드 방출제를 어떤 살생물제로 대체하실 건가요?

2018년은 분명 금속가공유 살생물제 규제에 있어 대단히 흥미롭고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EU의 화학물질 법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e-book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법규(Chemicals Legislation)

- 화학물질 법규(최근 30년 간)

- REACH: 화학물질 등록, 평가 및 허가

- CLP: 분류, 표지 및 포장

- BPR: 살생물제 규제법

- 왜 법규가 더 강화되고 있는가?

- 살생물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법규 준수 이전의 가치 있는 선택

 


Caroline Sterneryd는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금속가공유 응용 전문가(application specialist)이자 스웨덴 공정 유체 센터의 작업 환경과 건강 부문(Swedish Process Fluid Centre's work environment and health unit) 멤버입니다. 이 포스트의 원문은 Wallenius Water Innovation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å påverkas du av ny lagstiftning under 2018

※이 블로그의 포스트는 Wallenius Water Innovation과 Ecopharos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 전송, 출판, 배포,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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